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도 같은 공간정보를 나라 밖으로 내보낼지 정하는 회의의 회의록을 쓰고 공개하도록 해요. 내보낼 때는 2만 5천분의 1 이하 축척 지도까지만 되고, 받아 가려는 곳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도록 조건을 법에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외 반출 결정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돼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볼 수 있게 돼요.
반출이 허용돼도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 지도까지만 나갈 수 있어서, 그보다 자세한 지도는 해외 서비스에서 쓰기 어려워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국내법상 보안조치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해요. 그만큼 설치와 운영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