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거나 되파는 행위를 부정유통으로 새로 규정하고, 조사 근거와 과징금·과태료를 만드는 법이에요. 부정유통으로 얻은 이익은 환수될 수 있고, 대신 가맹점과 상인은 조사에 응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나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하였고,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62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권을 되팔거나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새로 들어가요. 가맹점 등록 현황이 인터넷에 공개돼서 사용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값이나 용역값으로 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부정유통으로 얻은 이득에는 과징금이 붙을 수 있어요. 위반행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라와요.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상품권을 받는 행위가 부정유통행위로 규정되고,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돼요.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늘고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62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범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새 조사 권한과 환수 제도가 생기는 만큼 행정 절차와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