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배우자에게 물려주거나 증여하는 재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재산에 상속세·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대신 지금의 배우자 공제 규정은 사라지고 비과세로 바뀌어요.
최고 세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돼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주식 평가액에 20%를 더 얹던 할증 규정이 없어져서 과세표준이 달라져요.
상속세·증여세로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달라져서 나라 살림에 영향을 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