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에 청문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기관이 지우거나 다른 표시로 바꾸고 내도록 해요. 제3자의 개인정보는 덜 드러나고, 자료를 내는 기관에는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작업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데 자료에 내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기관이 그 부분을 지우거나 바꿔서 국회에 내게 돼요.
자료를 그대로 내는 대신,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본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은 그대로 이어지고, 자료에 함께 담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로 제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