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팔 때, 그 집에 계속 살아온 무주택 임차인에게 먼저 팔도록 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기고, 임대사업자는 팔 상대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에 제한을 받아요.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임대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주한 뒤부터 계속 살아온 무주택자 등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집을 팔 때 먼저 양도받을 순서를 갖게 돼요.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 평가액의 평균으로 정해지고, 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이 적혀 있으면 그 가격이 적용돼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집을 팔 때 양도 상대의 순서와 가격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하고, 표시·광고를 하면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해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세제혜택이 붙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