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새 사업에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사업성을 따져보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금액 기준을 올려요.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은 이 조사를 건너뛰고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대신 사전에 사업성을 따져보는 사업의 수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단순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신규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500억원 이상,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8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800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새 사업 중 사전에 사업성을 따져보는 조사를 거치는 사업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총사업비 1,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800억원에 못 미치는 도로나 시설 같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경제성 평가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기준 아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