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나라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만 하도급 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그 의무를 넓혀요. 대금 지급 흐름이 시스템에 기록돼 임금 지급을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해당 공사를 맡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시스템 사용 의무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금이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돼요.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대여대금도 같은 범위 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받게 돼요.
수급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되면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공사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