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가운데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을 '금지된 인공지능'으로 새로 정하고, 만들거나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아요. 다만 공익상 어쩔 수 없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허가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9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이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 돼요.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만들거나 제공할 수 없고, 공익상 불가피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해요.
예외로 허가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