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금은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려고 산업입지 등을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과 지원기관의 현황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관리와 정책에 쓸 자료가 늘어나는 대신, 기업과 기관은 조사에 응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황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 자료가 지원 정책과 통계에 쓰여요.
현황 조사와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