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협력기금을 교류가 실제로 이뤄질 때뿐 아니라, 교류·협력의 기반을 만들고 평화통일 기반을 세우는 데도 쓸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또 바깥 요인으로 경제협력 사업이 멈췄을 때, 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에 든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기금 쓰임새가 넓어지는 대신, 늘어나는 기금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단순히 교류가 이루어질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어야 함.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기금 사용 목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교류ㆍ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된 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깥 요인으로 사업이 멈추고 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금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교류·협력 기반을 만드는 활동에도 기금을 지원받을 길이 넓어져요.
기금 쓰임새가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기금 지출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