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정보원이 하는 신원조사의 대상을 2020년에 줄어들기 전으로 다시 넓히고, 그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국가 기밀이 새어 나갈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이 겪는 조사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원조사 대상 범위가 예전 수준으로 다시 넓어져, 조사를 받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
신원조사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적혀요. 조사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공직을 맡을 권리 같은 기본권에 닿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기밀을 다루는 인원이 대상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