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장품 산업의 안전·품질 관리와 수출 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국무총리 아래에 두도록 해요. 정책 지원을 모으는 대신, 새 계획과 협의회를 운영하는 행정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부처에 흩어졌던 지원 업무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협의회로 모여요.
화장품 관련 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협의회에서 조율하는 절차가 생겨요.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고, 정책을 세우는 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