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상풍력발전시설처럼 큰 시설을 세우기 전에, 그 시설이 전파 환경에 주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사업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되지만, 짓기 전에 거쳐야 할 평가 절차가 하나 늘어나요.
최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 풍력발전기 등 고층·대형 시설물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 시설물은 군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해상통신망 등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반사하여 전파 환경에 심각한 간섭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현재 대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전파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 이후 단계에서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져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짓기 전에 전파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뒤늦게 전파 간섭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을 미리 짚을 수 있지만, 새 평가 절차와 준비 부담이 생겨요.
군사기지법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검토받은 경우 이 법 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을 받으면 평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