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본 사람에게, 그 사람 한 명만 맡는 보호관찰관을 붙이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관리·감독이 촘촘해지는 대신, 전담 인력이 더 필요해서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나 한 명만 맡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붙어 관리·감독을 받게 돼요.
일대일 전담 지정 대상이 넓어져서 맡는 방식과 필요한 인력이 달라져요.
전담 관리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