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어업 재해보험에서 일조량 부족(햇빛이 적게 든 상태)도 재해로 인정하고, 국가가 보험료의 8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어가가 내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내는 보험료 중 국가가 80% 이상, 지자체가 10% 이상을 지원해요.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법에 적혀서, 보험이 다루는 재해에 들어가요.
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매길 때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막도록 노력해야 해요.
보험료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