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요. 도시(동)와 농촌(읍·면)이 섞인 시에서는 도시 인구가 함께 계산돼서 농촌만의 인구감소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법은 도농복합시 안의 읍·면도 따로 지정할 수 있게 해서 농촌에 지원이 닿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정 대상이 늘어나면 지원 대상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인 읍ㆍ면(邑ㆍ面)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읍·면이 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 관련 지원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겨요.
지정 단위 계산 방식이 바뀌지만, 동 지역 자체의 지정 기준은 그대로예요.
지정 단위가 세분화되면서 대상 지역과 지원 배분을 새로 판단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