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쌓이는 노후 자금(퇴직공제부금)을, 지금은 민간공사에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만 의무로 넣어요. 이 법은 소방·배관·전기처럼 따로 발주된 공사를 하나로 합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50억 원이 넘으면 각 공종 노동자에게도 적립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ㆍ배관ㆍ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해당 공종 금액이 50억 원에 못 미쳐 적립되지 않지만, 합친 총공사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퇴직공제부금이 쌓이게 돼요.
공종별 금액이 아니라 합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돼서,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던 공사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립 대상이 넓어지면 그에 따른 부담과 재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