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운동 홍보물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인공지능을 썼다는 표시 의무를 없애요. 대신 실제로 착각하게 만들 목적의 거짓 영상은 평소에도 금지해요. 표시 의무가 사라지면 그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인지 시민이 알기는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ㆍ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일체에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선거운동 음향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음. 또한 선관위가 영상물등 제작의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용 영상물등을 일반 영상물등과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홍보물을 만들 수 있고, 인공지능을 썼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실제처럼 혼동시킬 목적의 거짓 영상은 항상 금지돼요.
인공지능 사용 표시가 없어져서 그 홍보물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져요. 거짓으로 실제처럼 혼동시키는 영상은 금지 대상이에요.
인공지능 선거물 규제가 인공지능기본법 하나의 체계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