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을 돈 받고 넘길 때 계약서를 쓰고 주도록 하고, 데려가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듣게 하는 법이에요. 충동적인 입양과 파양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입양 절차와 시간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등의 보호ㆍ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ㆍ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사전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양육을 위한 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동적인 입양과 무책임한 파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0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교육을 들어야 넘겨받을 수 있고, 계약서를 받아요. 그만큼 시간과 절차가 늘어요.
계약서를 써서 줘야 하고, 교육을 안 들은 사람에게는 넘길 수 없어요. 안 지키면 과태료가 있어요.
돈 없이 주고받거나 이미 기르는 경우에 닿는 의무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