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체육시설업을 등록·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또 강습은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만 할 수 있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겨요. 이용자 보호 장치가 늘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개업과 강사 고용에 제약이 생겨요.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체육시설에서의 체육 강습은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던 시설이 알림 없이 문을 닫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운영자는 일정 기간 다시 등록·신고를 할 수 없어요. 강습은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만 하게 돼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휴업·폐업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이 있으면 일정 기간 재등록·신고가 막혀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강습을 시키면 과태료를 내요.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어야 강습을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으면 강습을 맡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