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데이터를 인터넷으로 계속 제공할 때, 잘 작동하는지(가동률·응답시간) 일정 기준을 지키도록 공공기관에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제공을 멈추거나 방식을 바꿀 때는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기준 점검 결과는 기관 평가에 반영해요. 대신 공공기관은 점검과 사전 공지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데이터가 끊기거나 제공 방식이 바뀔 때 미리 안내를 받아 대비할 시간이 생겨요. 데이터의 가동률·응답시간 같은 안정성도 관리 대상이 돼요.
실시간 데이터에 안정성 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제공 중단·방식 변경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해요. 점검 결과는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돼요.
공공데이터를 쓰는 서비스가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점검과 공지를 위한 행정 업무는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