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권한을 없애고, 검사는 기소(재판에 넘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수사는 경찰 등 다른 기관이 맡고 검사와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정하며, 강제수사를 되도록 줄이고 진술 강요를 금지하는 원칙도 함께 담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속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던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권한의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ㆍ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며, 피의자신문ㆍ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등 및 현행 제197조의4ㆍ제198조ㆍ제238조ㆍ제245조의9 삭제).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45조의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과 잔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제기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를 받을 때 불구속수사와 임의수사가 원칙이 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해요.
검사가 직접 부르는 대신 경찰 등이 수사를 맡고,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는 금지돼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으로 담겨요.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없어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으며, 경찰과는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바뀌어요.
검사의 지휘를 받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고, 검사가 하던 직접수사 권한이 옮겨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