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기후변화나 공급망 위험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로 공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제3자가 인증하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공시와 인증에 드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로 공시하고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이를 위한 공시·인증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회사의 기후·공급망 같은 정보를 법정공시로 확인할 수 있고, 인증을 거친 정보라 비교하기가 쉬워져요.
지금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