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에 다 지었지만 안 팔린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세금 혜택의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사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고 있으며, 준공후미분양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 지방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세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9년 말까지 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팔 때 새로 산 집을 소유 주택으로 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어요.
집 한 채 가진 사람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이번 혜택은 수도권 밖의 집에만 적용돼서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