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가진 쪽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를 보완하려는 법이에요. 문서를 내라는 법원 명령을 어겼을 때의 제재를 강하게 하고, 당사자가 직접 진술인을 신문하거나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조사하는 방법을 새로 들여와요. 증거를 구하기 어려운 쪽은 자료 확보가 쉬워지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은 부담과 정보 노출 범위가 늘어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가진 문서를 내도록 하는 압박이 커지고,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신문으로 자료를 모을 길이 늘어요.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가 강해지고, 영업 정보가 드러날 수 있어요. 대신 비밀유지명령으로 그 정보의 사용 범위가 제한돼요.
당사자가 직접 진술인을 신문하거나 지정 전문가가 조사하는 방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