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를 받을 때, 투자계약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회사 대표 같은 제3자에게도 함께 지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할 때,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어긴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그 의무를 연대해서 지우지 못하도록 막아요. 대표의 부담은 줄지만, 투자자가 위험을 돌려받을 방법은 그만큼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면, 회사가 진 투자계약 의무를 개인이 연대해서 떠안지 않아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고,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나 중과실을 따져야 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