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에 간호조무사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신고할 사람이 늘어 가정폭력이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어요. 대신 간호조무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로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진료 현장에서 폭력을 알아챌 사람이 늘어, 더 일찍 드러날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