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차와 친환경차가 민간 주차장(노외·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요금을 절반 깎아 줘요. 그 대신 요금을 깎아 준 주차장에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 노외·부설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절반만 내요.
경차와 친환경차 요금을 50% 깎아 줘야 하고, 대신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요금 감면은 없지만, 감면 재원을 대는 국가·지자체 재정에는 함께 영향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