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기반을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모아 고용, 건강, 디지털 역량 같은 지원을 하고 전담 기관도 세우는데, 새 기관 운영과 계획 수립에 예산과 인력이 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은 국가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중장년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제적 주체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 미흡 등 다양한 생애 전환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장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년정책 추진 체계와 분야별 지원 시책 및 전담 지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장년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 안정, 생애전환설계, 건강, 디지털 역량 등 분야별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재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새 전담 기관과 지원센터 운영, 정책 계획 수립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무단으로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