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받을 때 접속기록 같은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거짓으로 바꾸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낸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게 돼요. 새 제재와 포상 예산이 생기는 만큼, 매출액 기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은닉ㆍ폐기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ㆍ방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조사 관련 자료 은닉ㆍ폐기 등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은닉ㆍ폐기, 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은닉ㆍ폐기 등 행위 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근거가 생겨요.
조사 전이나 조사 중에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거나 거짓으로 바꾸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증거자료를 함께 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