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채납으로 공공에 넘어가는 건물 중 임대인이 일정 기간만 무상으로 쓰도록 허가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같은 제약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는 정보가 늘어요. 대신 중개사가 설명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공공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는 특수한 법적 성격의 부동산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점,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행정적ㆍ법적 제약을 수반함. 그러나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부동산과 같이 법적 성격이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 무상사용기간, 임대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퇴거, 계약갱신 거절, 전세금 반환 분쟁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채납된 부동산 중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행정적ㆍ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부채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전에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을 중개사로부터 설명받게 돼요.
이런 부동산을 중개할 때 무상사용기간과 계약갱신 제약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더해져요.
일반 부동산 거래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