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공공기관·군부대 등이 단체급식을 할 때 친환경 농수산물이나 유기식품을 쓰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친환경 먹거리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대신 식재료값이 오를 수 있어서 급식 예산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하여 유기식품등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므로,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소비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어업의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식 식재료가 친환경 농수산물·유기식품으로 바뀌어요. 재료값이 오르면 급식 예산이나 급식비에 영향이 올 수 있어요.
단체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수산물·유기식품으로 사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단체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수산물 수요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