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가 친환경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할 뿐이라는 점에서 나온 법이에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유기식품을 사용하도록 구매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식재료 단가와 조달 운영에 영향을 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하 “친환경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에 대하여 유기식품등 인증기관의 인증품을 우선구매하도록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은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므로,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통한 소비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ㆍ공공기관ㆍ군부대 등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등으로 사용하도록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어업의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급식 구매의무로 친환경농수산물의 판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 등으로 써야 해, 단가와 조달에 영향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