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투표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한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해외에 사는 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며, 사전투표를 새로 들이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없애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이 넓어지는 대신, 투표 관리와 운동 기간 규칙은 새로 다시 짜게 돼요.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참정권의 일종으로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보완적 역할을 함.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구체적 사항은 「국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입법개선시한으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글로벌 패권경쟁이 한층 심화된 현재 국제환경에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민투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19세부터 가능해요.
국내거소신고가 없어도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사전투표가 생겨 투표일 전에도 투표할 수 있고, 투표운동 기간 제한이 없어져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운동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운동의 양과 관리 방식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