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명의료중단(임종 과정에서 생명을 늘리는 치료를 멈추기로 한 결정) 대상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평소 기증 의사가 있었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기증을 맡는 의료진과 임종 판단을 한 의사를 나누는 규정을 둬요.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소 장기기증 의사가 있었다면, 연명의료중단 상황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이 기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이행 전에 장기구득기관에 알려요. 사망 시각은 순환과 호흡이 되돌릴 수 없게 멈춘 뒤 5분이 지난 때로 정해져요.
그 환자의 장기를 떼어내거나 이식하는 수술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