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의 돌봄을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임종을 앞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는데, 새 제도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종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돌봄을 지역 돌봄 체계 안에서 받을 근거가 생겨요.
살던 곳에서 마지막 시기까지 이어지는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 제공 범위는 나라와 지자체의 준비에 따라 달라져요.
임종과정 돌봄 환경과 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