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허가 없이 나라 밖으로 나가거나 머무는 사람에게, 처벌의 가장 낮은 형을 지금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이 무거워지는 대신, 형이 높아지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에는 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912명의 위반자 가운데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역의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가요.
위반자 처벌을 강화해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는 의견이 반영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