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특보가 내린 기간에 밖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열사병·열탈진 등)에 걸린 농어업인을 작업 재해로 인정하고, 정부가 작업시간 조정 권고나 그늘막·식수·휴식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치료비도 예산 범위에서 나라와 지자체가 대주는 근거가 생겨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일수 및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열사병ㆍ열탈진ㆍ열경련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폭염 시기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ㆍ식수ㆍ휴식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보급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ㆍ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특보 기간에 온열질환에 걸리면 작업 재해로 인정받고,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온열질환으로 진단·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폭염 대응에 쓰이는 예방시설 지원과 치료비 지원에는 나라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