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때,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정부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경우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하는데, 이 법은 자격이 확인되면 그 심의를 건너뛸 수 있게 해요. 등록이 빨라지는 대신, 위원회가 한 번 더 살피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될 수 있어, 절차가 짧아질 수 있어요.
일부 직권 등록 건에서 위원회 심의·의결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