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플라스틱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회사에 재생원료(한 번 쓴 뒤 다시 쓴 재료)를 일정 비율 넣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재생원료 사용이 늘 수 있고, 대신 만드는 회사는 지켜야 할 의무와 비용이 함께 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과 용기에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써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재생원료 사용이 늘 수 있고, 지켜야 할 의무와 비용도 함께 늘어요.
제품에 재생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표시로 확인하는 제도의 규정이 정비돼요.
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