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공소청의 조직·검사 직무·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 권한을 공소 제기와 영장 청구 등으로 정하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며, 검사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 2026.10.0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징계에 파면이 더해지고, 재직 중 정치 관여가 금지돼요.
공소청 또는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재배치될 근거가 생겨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