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면서 그 조직과 검사가 하는 일, 인사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검사 징계에 파면이 생기는 대신 조직 개편으로 검찰청 인력의 재배치가 함께 이뤄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 2026.10.0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어요. 기소는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담당해요.
법 시행 시점에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엔 공소청이 90일 안에 마무리해요.
재직 중 정당 가입이나 의원이 되는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를 받아요. 징계에 파면이 새로 생기고, 무죄율·인용률 등이 근무 평정에 반영돼요.
공소청 소속으로 간주돼요.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