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 유출·탈취 같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를 증명하기 쉽도록 자료 제출 명령을 넓히고, 영업비밀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하는 법이에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데, 피해 증명이 쉬워지는 대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의 부담도 함께 생겨요.
상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피해와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쉬워져요.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이 넓어지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받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재신고 말고는 이의신청 수단이 없던 절차에, 새로운 이의신청 통로가 생겨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