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미 적법하게 모은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다시 쓸 수 있게 열어주는 법이에요. 다만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이 어렵고, 안전장치를 갖췄고, 공익에 도움이 되며 정보주체 이익을 해칠 우려가 낮은 경우처럼 여러 요건을 모두 채우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쓸 수 있어요. 대신 미리 위험을 평가하고 나중에 이행을 점검받아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주목받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 재난 예방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다양한 신산업 분야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 정도 등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이행 점검 등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전에 적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요건과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 개발에 다시 쓰일 수 있어요. 대신 사전 위험 평가와 사후 이행 점검이 함께 붙어요.
익명·가명으로는 어려운 경우 요건을 채우고 심의를 거치면 기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대신 위험요인 평가와 주기적 관리·감독을 받고, 요건을 못 채우면 처리가 제한돼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나 위험 정도가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