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49년부터 있던 검찰청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던 구조를 바꿔서 기소와 재판 유지에만 집중하는 '공소청'을 세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실제로 작동하려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다른 두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음.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지 검찰 권한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8호)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사건에서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나뉘어요. 대신 두 기관 사이의 인계 절차가 새로 생겨요.
수사와 기소를 같은 조직이 결정하던 구조가 바뀌어요. 사건을 문의하거나 절차를 따라갈 창구도 달라져요.
소속 근거 법률이 없어지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 기구로 조직이 다시 짜여요.
함께 발의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