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이전 사업자의 행정제재 효과가 따라붙는 기간을 '제재 효력이 생긴 날부터 1년'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또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신고확인증을 돌려주도록 해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승계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제재 책임의 범위가 1년으로 정해지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전 사업자의 행정제재 효과가 제재 효력 발생일부터 1년간 함께 넘어와요. 1년이 지난 제재는 넘어오지 않아요.
받았던 신고확인증을 반납해야 해요.
제재 효과 승계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처분 적용 범위가 명확해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