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배상금과 보상금을 어떤 절차로 신청하고 받는지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길이 명확해지는 대신, 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1년 안에 해야 하고 국가가 지급한 돈을 나중에 대신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함께 들어가요.
현행법은 10ㆍ29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제정ㆍ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하였고,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상금과 보상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요. 다만 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1년 안에 해야 해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배상과 보상에 드는 돈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요. 국가가 책임 있는 쪽에 대신 청구하는 대위행사와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