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채용을 확정해 알린 뒤 3일 안에, 맡을 일과 임금의 예정 내용, 주요 근무 규칙 같은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입사 전에 조건을 미리 알 수 있는 대신, 회사는 확정 전이라 바뀔 수 있는 임금 같은 정보를 일찍 공개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격 통보 후 3일 안에 맡을 일과 임금의 예정 내용, 주요 근무 규칙을 미리 안내받아요. 다만 그 내용은 확정 전이라 이후 협상에서 바뀔 수 있어요.
합격을 알린 뒤 3일 안에 직무와 임금 예정 내용을 알려야 해요. 사업 상황이나 인사계획에 따라 아직 확정하기 어려운 임금 정보를 일찍 알려야 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