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은 예금에 묶어 신고하던 사모펀드를 따로 떼어 등록하게 하는 법이에요. 재산 공개 내역에서 사모펀드 보유가 따로 보이게 되고, 등록하는 사람은 항목을 나눠 신고하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운용 내역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운용 내역의 공시 의무도 제한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모펀드를 예금에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등록하게 돼요. 신고 항목이 늘어요.
공무원이 가진 사모펀드가 예금과 구분돼 따로 표시돼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