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등 일부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의 주 52시간 한도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시간을 더 유연하게 짤 수 있는 대신,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하여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 52시간 한도 대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져요. 일정을 유연하게 짤 수 있는 한편, 일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연구개발 등 일부 업무의 근로시간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을 따라야 해요.
주 52시간 한도가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