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길 때 빼주는 공제 금액을 늘리는 법이에요.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공제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공제를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서 세금 부담을 줄여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 금액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증여재산 공제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속·증여세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