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늘어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을 손보는 법이에요. 재해보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농어업인이 내는 보험료를 국가가 7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 지원하도록 비율을 법에 못 박아요.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이상으로 명시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의 국가 지원이 70% 이상, 지자체 지원이 20% 이상으로 정해져서 직접 내는 보험료 몫이 줄어요.
피해 뒤 오른 할증 보험료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보험료 지원 비율이 법에 정해지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